화성시의회는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간 진행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기타 안건 4건을 처리했다.

각 상임위원회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건, 기획행정위원회는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경제환경위원회는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 교육복지위원회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도시건설위원회는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가결했다.

‘화성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은 부결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018 대한민국 바둑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비를 포함한 4건에 대해 192억8584만원을 감액한 2조728억6317만5천원으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일부 삭감에 따라 188억원을 감액한 6134억4097만9천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 폐회에 앞서 구혁모 의원은 ‘화성시의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김홍성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방재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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