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수원이 안전한 사회 만드는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

▲ 제34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모습. ⓒ뉴스Q 장명구 기자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25일 오전 제34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른바 ‘세월호 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피해 지역인 안산시를 제외하고, 전국 시군 중에서 ‘세월호 조례안’을 제정한 시군은 수원시가 최초가 될 전망이다.

‘세월호 조례안’의 정식 명칭은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이다.

이종근(정자1·2·3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을 포함해 의원 25명이 공동발의했다.

이종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본 조례안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 의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월호 조례안’에는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통건설체육위 김미경 위원장 등 의원들은 1시간 가까이 숙의해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을 ‘안전사회를 위한’으로 다듬는 등 ‘세월호 조례안’ 원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해 ‘세월호 조례안’을 확정했다.

이종근 의원은 “‘세월호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해주신 교통건설체육위 의원들과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주신 24분의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수원에서 제정하는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수원이 416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기억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같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정된 ‘세월호 조례안’ 가결 여부에 수원416연대 유주호 집행위원장 등 회원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했다.

유주호 집행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해주신 의원분들과 대표발의 해주신 이종근 의원과 공동발의 해주신 모든 의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조례안이 수원에서부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집행위원장은 이어 “‘416의 진실과 교훈’을 잊지 않고 수원시민들과 수원시의회, 수원시, 수원416연대가 힘을 모아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같이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세월호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세월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종근 의원. ⓒ뉴스Q 장명구 기자
▲ ‘세월호 조례안’ 가결을 선포하는 김미경 위원장.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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