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 성명서 반박 논평

경기도는 21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가 환자 인권 침해라는 억지 주장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앞서 2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는 “이런 주장은 수술실 CCTV 설치의 취지를 왜곡하고 본질을 가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경기도는 그 근거로 첫째,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의사협의회의 주장은 ‘침소봉대’식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촬영 영상의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안 규정 등을 완비했다는 주장이다.

둘째,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수술보조 인력과 청소인력 등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인권을 침해당한다’는 의사협의회의 주장은 근거 없는 ‘부풀리기’식 주장이다”라고 비판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었다고 해서 의사나 간호사 등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는 무자격자가 수술을 하는 행위,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성범죄, 사고 발생 시 조직적 은폐 가능성 등을 원천 방지함으로써 정보에 있어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장치이다”라며 “수술실 CCTV는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내는 동시에 의사와 병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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