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위’ 개최 촉구

▲ 규탄 발언을 하는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박미향 지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28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지부장 박미향)에서 주최했다. 박미향 지부장, 박화자 수석부지부장, 고지은 수원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위원 구성을 비롯한 사소한 절차 문제를 이유로 2019년 5월이 넘어가는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위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며 산업안전보건위 책임 주체인 교육감의 직무유기이다”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산업안전보건위가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조취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경기지부는 “교육감은 법에 나와 있는 당연직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으로 참석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라고 일갈했다.

경기지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위’는 분기별로 개최해야 하고, 안전보건교육 역시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지부는 “우리 노조는 갑작스러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으로 인한 교육청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을 미뤄왔다”며 “그러나 더 이상 법 위반, 단협 위반 상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경기지부는 ▲산업안전보건위 개최 ▲교육감 산업안전보건위 사용자 대표 참석 등을 거듭 촉구했다.

박미향 지부장은 “경기도교육청은 법적으로 집행해야 할 수많은 것들을 단 한 가지도 집행하지 못 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위 설치를 두고 겨우 두 번 논의를 했다. 고소·고발로 인해 돈을 물더라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다시 한번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저작권자 © 뉴스Q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