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 검찰개혁 전문가 초청 강연회. ⓒ뉴스Q 장명구 기자

검찰개혁을 위해 ‘권한의 분산’이 가장 중요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단 ‘권한의 분산’이 돼야 실질적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헌법이 추구하는 ‘국민 주권의 실현’으로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검찰개혁 전문가 초청 강연회’가 8일 오후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회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에서 공동주최했다.

민변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최 변호사는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권한 ▲검사의 수사상 지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의 기소권한에는 ▲수사종결권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등이 있다. 검사의 수사상 지위로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자체수사력 ▲검·경조서 증거능력 차이 등이 있다.

최 변호사는 대표적인 ‘검찰 부실수사 유형’으로 ▲꼬리자르기식 수사: 몸통은 어디 가고?(2009년 민간인 불법사찰) ▲제식구 감싸기 수사: 우리가 남이가?(그랜저 검사) ▲압수수색, 소환조사 미루기 수사: 그저 기다림?(한상률 전 국세청장 로비) ▲편의 봐주기 수사: 불편하신 점은 없는지?(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등을 들었다.

▲무리한 기소: 일단 하고 본다? (PD수첩 소고기 명예훼손) ▲무리한 영장청구: 안 되면 다시 한다?(2010년 G20 쥐 그림) ▲별건수사: 이게 안 되면 저걸 한다?(전교조 시국선언 정치자금법) ▲피의사실공표: 여론을 통한 모욕주기?(노무현 전 대통령) 등도 꼽았다.

최 변호사는 “검찰은 광범위한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권한을 오남용한 숱한 역사가 있다”며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일단 ‘권한의 분산’이 가장 중요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아주 무리하게 할 수도 있다. 반대로, 꼭 해야 하는데 안 할 수도, 묻어버릴 수도 있다”며 “‘권한의 분산’이 이뤄져야 권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야만 실질적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며 “그래야 최종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이 추구하는 ‘국민 주권의 실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검찰개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척 하면서 분산되지 않는 것이다”라며 “검찰개혁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것인지 분산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시민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주요 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인권 중심적 수사 관행 확립 ▲법무부의 검찰 식민지성 탈피 ▲검찰 내부 개혁 ▲검찰권에 대한 제도적 견제 등을 제시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 움직여야 좀 더 나은 검찰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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