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조례 제정은 이재정 교육감 공약, 흐지부지하지 말아야”

▲ 경기도 교권보호조례 제정 촉구 교사 서명 전달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장지철)가 경기도교육청에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의견서’와 함께 ‘교권보호조례 제정 촉구 서명지’ 11,765명분을 전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0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경기도 교권보호조례 제정 촉구 교사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경기지부 장지철 지부장, 김정애 수석부지부장,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송성영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6월 4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언급하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92%에 달하는 교원들이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한 교원의 84%의 교원들이 교권침해로 인해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런 현실을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라고 진단했다”며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권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는 교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모든 교육주체들의 합의 속에 서로의 권리와 권한이 존중될 때 가능하다”며 “지금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사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교육청, 도의회 등 사회의 지원이다”라고 말했다. “교권을 교육청이 보장해 주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9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서명운동을 전개, 경기도 교사 11,765명의 서명을 1차로 받았다. 이달 30일까지 2차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장지철 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과 같다. 경기도 교사 1만2천명의 서명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다”라며 “도교육청이 먼저 학교에서 힘들고 지친 교사들의 눈물을 닦아 달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교권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애 수석부지부장은 학생, 학부모, 교장과 교육행정 등의 교권침해 사례를 언급했다.

“첫째, 힘들고 아픈 학생들로 인해 교권침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수업시간에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우다 교사들이 쌍욕을 먹는 일은 다반사라고 했다.

“둘째, 학부모들은 민원, 법적 소송 등으로 교사들을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문제 행동을 보인 학생을 꾸준히 상담하고 있는 교사를 학부모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했다.

“셋째, 교장과 교육행정의 교권침해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교장이 다른 교사를 시켜 수업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단다. 교사가 우울증을 호소해도 병가를 내주지 않는 교장도 있다고 했다. 교권침해를 신고하면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원만히 해결하라는 시대착오적 행정을 일삼는다고 했다.

송성영 공동대표는 “교권보호조례 제정은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이다. 흐지부지하지 말아야 한다”며 “교권보호조례 제정으로 따뜻한 경기도 교육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지철 지부장, 김정애 수석부지부장, 송성영 공동대표 등 대표단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의견서’와 함께 ‘교권보호조례 제정 촉구 서명지’ 11,765명분을 전달했다.

▲ 여는 발언을 하는 전교조 경기지부 장지철 지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교권침해 사례를 발표하는 전교조 경기지부 김정애 수석부지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발언을 하는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송성영 공동대표. ⓒ뉴스Q 장명구 기자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교사들. ⓒ뉴스Q 장명구 기자
▲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의견서’와 ‘교권보호조례 제정 촉구 서명지’를 전달하는 모습.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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