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원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선 보상이 있어야”

▲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채명기 의원. ⓒ산수화기자단

수원시 환경관리원들이 일상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말 그대로 ‘공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수원시의회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은 28일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진행한 환경국 청소자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채명기 의원은 “대행업체별 환경관리원 GPS 차량을 전수조사했다. 그런데 환경관리원들의 시간 외 근무가 굉장히 많다”며 “건설협회 보통 인부 통상시급으로 1년치를 따져보니 초과근무수당이 각 업체별로 적게는 1억8천만원에서 심지어 2억9천만원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 초과근무수당을 환경관리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노무사에게 확인해보니 3년치를 소급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환경관리원들은 대행업체에 말도 못 하고 계속 근무를 해왔던 상황이다”라며 “환경관리원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선 보상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대행업체에서 신경을 써서 환경관리원 시간 외 근무에 대해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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