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준숙 수원시의원. ⓒ산수화기자단

[산수화기자단 뉴스Q] 수원시 시민소통기획관이 보조금 횡령 사실을 비위행위로 처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감사관에 이런 사실을 이첩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회 유준숙(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은 29일 수원시의회 시민소통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질책했다.

유준숙 의원은 먼저 “시민의 고충 민원을 위해 열린마당으로 ‘시장님만 보세요’란을 공개방과 비공개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이어 “최근 3년간 비공개 민원 비율이 공개 민원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왔다”라며 “비공개 민원접수는 어떤 방법을 처리를 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은 “민원인께서 공개, 비공개를 선택해 민원을 접수하면 해당부서에 민원내용을 이첩해서 답변을 작성을 하면 저희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작성이 됐는지 확인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 요청해서 보완을 해서 답변을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있었던 보조금 횡령 내부고발 민원에 대해 언급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내부고발 민원 건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서 비위행위에 대한 고발이라고 축소 처리한 결과를 갖고 왔다가, 본 의원이 보조금횡령에 관한 내부고발 민원이라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하니까 시비 보조금횡령에 관한 내부고발로 수정해 왔는데 맞죠?”라고 따졌다.

유 의원은 이어 횡령과 비위 행위의 법적 의미를 설명하며 비위 행위와 횡령은 의미가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은 질문 내용에 모두 맞다고 답변했다.

유준숙 의원은 비공개 민원 접수 사항을 관련 부서로 이관해서 처리하는 중간에 민원인의 개인신상이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은 “비위에 대한 비공개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개인 신상에 대한 보안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비위 관련 부분들은 해당부서에 이첩을 하고 신중하고 주의를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데도 주변인들이 눈치를 채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실적으로 비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알려지는 측면들도 있다”면서 “민원처리 관련 매달 한번 씩 전 부서에 회람을 통해 개인비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처리할 것을 매번 강조하고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권진웅 감사관에게 ‘시민소통기획관 시장님 보세요’에 비공개 내부 고발 보조금 횡령 건에 대해 알고 있냐고 질의했다.

권 감사관은 “잘 모르겠다”며 “해당 부서로 이첩된 건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권 감사관에게 직접 설명하며 “보조금 횡령 내부고발 민원을 비위 행위로 종결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면서 “이 정도 내용이면 감사관에서 감사가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어 “수원시 감사규칙 제3조를 보면 적용범위에서 시에 출자출연 단체 기관 또는 시비를 보조한 단체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감사관에서는 시비를 보조한 단체에 보조금 횡령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 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권 감사관은 “민원 제보 내용에 근거해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고, 보조금은 해당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감사관에 이첩됐다면 해당부서랑 협의해 그 민원 내용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해서 그 결과를 민원인이나 시민소통관실에 통보해 준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민원인이 진정으로 수원시를 위해 민원을 넣었는데, 수원시는 보조금 횡령 건을 비위행위로 민원처리해 민원인이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됐다”며 “이 건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민원처리 방식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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