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간부 표적해고, 평생교육진흥원 규탄한다. ⓒ공공연대노조

공공연대노조 파주지회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분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평생교육진흥원이 노조 설아무개 분회장을 해고한 것은 보복성 표적해고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해 12월 13일 재단법인 평생교육진흥원과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한 바가 있다.

합의문의 일부 내용을 보면, 직접고용 근로자 중 만 61세 이상의 파주, 양평 모든 시설직 근로자는 2019. 12. 31.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이후에는 적정한 평가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적시돼 있다.

공공연대노조는 “이에 근거해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우리 노조 분회장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며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초 3인이 90점 대로 평가점수를 보고한 것을 본부장이 압박을 넣어서 다시 70점 대로 보고한 것, 다시 그것을 탈락점수인 70점 이하로 최종 정리를 통해 부적정하게 진행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 노조는 “분회장은 청소년이 주된 이용자라는 판단에 따라 시설안전규정에 대한 법위반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우리 노조의 분회장은 이곳에 근무하면서 초·중·고생들이 숙박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곳인 만큼 시설안전규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진행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2019년 12월 10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공공연대 노조는 “총책임자인 본부장은 이러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불편하게 받아들였다”며 “그러한 부분을 염려하여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표창장은 주지 못할 망정 평가점수를 두 차례나 깎아버리면서 해고한 것은 보복성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공공연대 노조는 “안전에 대한 법 위반 방치, 보복성 해고를 자행한 본부장을 즉각 해임하고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 노조 간부 표적해고, 평생교육진흥원 규탄한다. ⓒ공공연대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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