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칠보고등학교 홈페이지.

수원칠보고등학교(교장 김영창)가 교문에서 학생 복장 지도를 하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생인권 침해 행위로 권고 조치를 받았다.

27일 수원칠보고, 전교조 수원중등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수원칠보고는 교사들에게 메신저로 ‘10월 21일부터 2주간 아침시간에 정문과 후문 2곳에서 학생들의 복장지도를 한다’는 계획을 안내했다.

첫날인 21일 아침 8시 30분부터 20분간 순번에 해당되는 교사(3명)와 학생부 교사(4명), 교감이 교문에서 지도를 했다. 교감은 복장 위반 학생들의 명단을 적으라고 지시를 했다. 일부 학생부 교사들은 명단을 적었고, 일부는 명단을 적지 않고 ‘교복을 바르게 입자’는 내용만 전달한 후 교실로 보냈다. 그 후 명단에 적힌 학생들은 학년부로 명단이 통보됐다.

아침마다 진행되는 복장 지도에 학생들은 불쾌감을 느끼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일부 교사들에게 제기했다. 급기야 지도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기 등교, 고의 지각 등을 논의하는 학생들도 보였다.

또한 복장지도 계획서에는 10월 28일부터는 5일간(1일 3회) 수업시작종이 울리면 방송으로 용의, 복장을 단정히 할 것을 알린 후 3분간 복장이 불량한 학생의 명단을 작성해 학년부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국 복장지도가 불공평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신문고에 접수됐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복장지도는 계속 진행됐다.

이에 전교조 수원중등지회는 며칠이 지난 10월 25일 경기도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를 통해 “일괄적·강압적인 교문지도를 즉시 멈추어 경기도교육청의 방향인 인권 친화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수원중등지회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문까지 발송하며 수년째 교문에서 일괄적, 강압적으로 복장, 용모, 지각 등을 단속하는 행위를 지양하라고 하지만 학생인권은 여전히 교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적발되어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도교육청에 접수된 지 2개월이 넘도록 판단 단계라고 하고 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은 수십 장의 계획서에만 존재하고 한낱 구호로만 떠돌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수원칠보고 교감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복장 검사를 하다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다. 도교육청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원칠보고에 교문 앞에서 교복 단속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5월 각급 초·중·고·특수학교, 교육지원청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위한 학생생활교육 관련 유의 사항 안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내 ‘교문에서 일괄적·강압적으로 복장, 용모, 지각 등을 단속하는 행위 지양’의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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