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칠보고등학교 홈페이지.

A교사는 7살 자녀가 이마를 다쳐 병원에 가서 꿰매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조퇴를 신청했다. 그러나 교감은 창체활동 시간은 담임이 담당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불허했다. A교사는 자녀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상황이 억울하고 속상했다. 울면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1학기에 수원칠보고등학교(교장 김영창)에서 일어난 일이다.

27일 수원칠보고, 전교조 수원중등지회 등에 따르면, 수원칠보고 교감의 갑질 행위가 물의를 빚고 있다.

또 다른 사례들도 있다.

B교사는 동아리 활동이 있는 지난 10월 16일(수) 몸이 아파서 질병 조퇴를 신청하고 동아리를 함께 지도하는 C교사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교감은 ‘절차가 복잡하다’고, ‘C교사가 만약에 일어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B교사는 C교사에게 부담을 줄 수 없어 질병 조퇴를 결국 포기했다. 나중에 교감이 조퇴를 신청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으나, B교사는 교감의 이런 말에도 신청을 할 수 없었다.

D교사는 지난 11월 6일(수) 경기도 후원으로 안양나눔여성회에서 주최하는 ‘경기도 청소년 관련 정책 포럼’에 패널로 참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D교사는 출장을 신청해도 되는지 먼저 교감에게 허락을 구했다. 그러나 교감은 창체활동이 있는 수요일에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 외에는 출장을 갈 수 없다며 불허했다. 창체활동 시간은 담임이 지도하는 것으로 나이스에 돼 있다. D교사는 담임이 아님에도 수요일에는 절대 안 된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이에 전교조 수원중등지회에서는 지난 10월 30일 경기도교육청에 ‘갑질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전교조 수원중등지회 관계자는 “수원칠보고 갑질을 조사한 장학사는 원칙이라며 조사 결과와 대한 일체의 답변을 거절했다”며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실시한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갑질이 교육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에서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들이 실시하는 갑질 조사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갑질이 교육현장에서 없어지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했다.

수원칠보고 교감은 전화 통화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문의하라”며 “말씀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극히 업무에 관련한 일을 물어보는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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