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사실 아니다. 인격 모독 행위”

▲ 상촌중 홈페이지.

수원 상촌중학교(교장 이창현)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짓 답변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게다가 교감은 교사가 수술 받은 자녀의 간호를 위해 신청한 조퇴를 불허하는 등 온갖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31일 상촌중과 전교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먼저 상촌중에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짓 답변을 했다.

지난 6월 상촌중에 ‘질병지각, 질병결과, 질병조퇴와 관련해 1)학생 개인별(건별 포함) 질병 지각계, 질병 결과계, 질병 조퇴계 2)학생개인별(건별 포함)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상촌중은 ‘본교 문서 보관 내부 규정에 따라 개인별로 출결 확인이 끝나는 해당년도 말에 파쇄하기 때문에 귀하께서 청구하신 1), 2) 항 정보는 본교에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답변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상촌중은 위의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은 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찾아서 각 학년부로 넘겼다. 현재의 담임들에게 작년도 출결서류를 복사하도록 지시했다가 번복했으며 관련 서류를 회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따라서 관련서류를 학년 말에 파쇄하기 때문에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학교 측의 답변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정보공개 요청에 거짓으로 답변한 학교의 행위는 허위문서 작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청의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교감의 갑질 행태도 가지가지였다. 교사의 복무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자.

#학기 중에 자녀가 수술을 받은 후 2~3시간 동안 간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었던 A교사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조퇴를 신청하였으나 생활기록부 점검 일정을 이유로 불허했다.

#학기에 따라 담임이 바뀐다는 이유로 6개월 단위의 육아휴직을 불허했다. B교사는 3년 중에 1년 6개월이 남아 있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6개월 단위는 안 된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방학기간에 41조 연수를 신청한 교사들에게 생활기록부 점검을 이유로 강제 출근(방학 다음 날)을 시켰다.

#2월 새 학년도 교육과정 준비 워크숍 기간에 전입(3월 발령) 온 C교사는 자녀의 졸업식에 참여하기 위해 복무신청을 하였으나 학교에서 진행되는 연수에 꼭 참여를 해야 한다며 복무 신청을 불허했다.

#2019년 1학기에 학급 학생의 부모가 사망해 담임교사는 조문을 가기 위해 외출을 신청했으나 불허하고 조퇴할 것을 유도했다.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교직원 연수를 이유로 교사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조퇴를 불허했다.

교사의 교육활동 관련한 사례도 살펴보자.

#수업 중에 노트북을 사용하다 떨어뜨려 모서리 부분이 깨져 1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 교감은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라는 지침을 어겼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교사 개인에게 변상하라고 했다. 이에 해당교사(부장교사)는 회의를 통해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항의를 했다. 바로 그날 저녁에 교감이 해당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 예산으로 수리해 주겠다고 변경했다.

#수업 중에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줄에 걸려 떨어져 고장이 발생해 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 나중에야 일부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해당교사(기간제 교사)에게 변상을 요구했다.

#출석 상황의 월말통계를 반드시 해당 월의 말일에 결재 완료돼야 한다고 교감이 지시했다. 업무 담당교사는 해당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정시 퇴근이 불가능해 초과근무를 신청하였으나 고유 업무라며 결재를 불허했다.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신청 시 보호자로 학부모 동행을 강요했다.

#전출이나 미인정 유학 시 반드시 학부모에게 교감과의 면담 날짜를 잡아 학교를 방문하게 했다. 학부모가 학교에 교육청 지침이냐고 문의하니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며 갑자기 없던 일로 처리됐다.

#모든 교과의 수행평가의 논술형 평가 문항을 사전 결재를 득하도록 했다. 특히 영어과는 교감이 조건에 맞지 않다며 수차례 결재를 내주지 않아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관리자 갑질 등 가장 비민주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관리자의 민주적인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촌중 교감은 “사실 확인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제보를 한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전화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며 “사실은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반박했다.

교감은 “취재에 응할 이유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에게 불만이 있다면 (제보한) 당사자와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런 전화를 받는 것이 불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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