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장지철)는 12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은 불필요한 서약서를 전수조사하여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오는 23일까지 개학을 연기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일 추가 복무 지침을 내려 교원과 공무원의 복무를 ‘재택근무’ 형태로 바꾸고, 교사들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보안서약서 내용 또한 교사들이 재택근무시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내용들이다”라며, “▲재택 근무시 근무 장소에 가족 출입금지 ▲근무 장소에 카메라, 캠코더 등 촬영장치 반입 금지 등의 시대 착오적인 서약 내용들을 보고 있자면, 교육청이 이 내용들을 한 번이라도 살펴보고 공문으로 내린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타 시·도교육청은 보안서약서를 요구하지 않고, 가정에서 근무할 경우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개발하여 운영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의 EVPN 신청시 보안서약서로 대체하였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별도의 추가 ‘보안서약서’를 3월 9일 오후까지도 계속 고집하였다”며 “전교조 경기지부를 포함한 현장 교사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3월 9일 오후 늦게서야 추가 공문으로 지침을 수정하였으나, 수정 내용 또한 ‘보안서약서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EVPN 보안서약서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교육청은 책임지지 않고, 학교장에게 책임을 떠넘겨 버리는 행태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보안서약서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폐지한다는 공문이 내려오지 않으니 전교조에 하루종일 문의전화가 쇄도하였다”며 “이번 혼란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은 사전에 학교와 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서약서를 전수조사하여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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