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민원 접수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김태규 대책회의, 운영위원장 한영수)가 6일 경기도에 민원 접수를 통해 산재사망 사고 현장 건축주의 ‘경기 유망중소기업 인증’ 취소를 요구했다.
김태규 대책회의는 “경기도가 작년 12월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한 (주)에이씨엔은 1년 전 추락사한 청년노동자 김태규가 일하던 건설현장의 건축주”라며 “당시 시공사와 함께 피 고소·고발 상태였기에 선정 기준에서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대책회의는 이어 “경기도는 2019년 4월 사건 당시부터 유가족을 돕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며 “유가족은 뒤늦게 알게 된 이 결정에 대해 허망함과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대책회의는 또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산재사고 현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산업안전 관련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표리부동이 아니라면, 이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태규 대책회의는 “이미 경기노동권익센터와 비서실을 통해 도지사에게 뜻을 전달했지만 거부됐다”며 “기업살인 공범에게 유망기업 명패를 안기는 결정은 취소가 마땅하기에 재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주)에이씨엔은 2019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돼 작년 12월 13일 경기도지사 인증서를 받았다. 해당기업은 지난달 28일 민주노총과 경기 시민단체들이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수상자로도 선정된 바 있다.
김태규 씨는 지난해 4월 10일 경기도 수원 아파트형 공장 신축현장에서 일하다 5층 높이 화물용 승강기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과 김태규 대책회의는 시공사와 건축주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건축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3일 수원지방검찰은 이들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다음은 김태규 대책회의가 경기도에 접수한 ‘경기도지사 민원 전문’이다.
경기도는 작년 12월 (주)에이씨엔을 ‘유망중소기업’이라고 인증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1년 전 추락사한 청년노동자 김태규가 일하던 건설현장의 발주처(건축주)입니다. 인증된 12월 당시 시공사인 (주)은하종합건설과 함께 피 고소·고발 상태였으며, 사실상 기업 살인의 공범 내지 주범입니다.
경기도는 2019년 4월 사건 당시부터 지금까지 김태규 청년의 산재사망 사고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기업이 현장 승강기 관리 책임으로 고발 상태였던 12월에 유망기업으로 인증서를 교부한 것입니다. 유가족은 이 믿기 힘든 현실에 허망함과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된 (주)에이씨엔은 지난달 28일 경기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천에서 38명이 죽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산업안전 관련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망중소기업인증 결격 조건에는 큰 민원 제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리부동이 아니라면, 같은 원칙을 관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유가족과 ‘김태규 대책회의’에서는 시공사 은하종합건설, 발주처 에이씨엔 모두의 처벌을 관철시킬 것입니다. 기업살인 공범에게 유망기업 명패를 안기는 결정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취소함이 마땅합니다.
이미 경기노동권익센터 박종국 센터장과 비서실을 통해 도지사께 뜻이 전달되었지만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한 마음으로 재요청드리며, 이 민원을 발송합니다.
-2020년 5월 6일,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