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상식이자 국제 기준”

▲ 여는 발언을 하는 장지철 지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경기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더불어민주당에 교원노조법 개악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정의로운 판결 및 교원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경기시민사회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경기공대위)에서 주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장지철 지부장, 참교육전교지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 송성영 공동대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종철 목사, 경기민언련 민진영 사무처장,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운동본부 구희현 상임대표, 경기공동행동 신건수 상임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내일(20일)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한 후 무려 6년 7개월 만이다.

참가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공작! 국정원 책임자 처벌!’ ‘교원노조법 개악 철회!’ 등의 주장이 담긴 손피켓을 들었다.

경기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합법적인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공작이 드러나고, 이에 부응한 사법 적폐의 실체가 드러나고 증거가 제시됐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실체나 당사자의 권리 구제는 외면했다”며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사법농단의 피해는 고스란히 누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공대위는 또한 “심지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요구하던 핵심 내용은 모두 빠지고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독소조항이 담긴 ‘교원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일갈했다.

경기공대위는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민주당의 교원노조법 개악 철회 ▲전교조 법외노조 공작 국정원 책임자 처벌 등을 거듭 촉구했다.

장지철 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령만으로 법외노조 통보 ▲해고자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상실된 바 없다는 점 ▲9명의 해고자를 빌미로 6만 조합원을 법 밖으로 밀어낸 것 등을 이유로 법외노조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박근혜 정권의 정치공작에 의해 시행령 하나로 법외노조가 됐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성영 공동대표는 연대 발언에서 “박근혜 정부의 조치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연장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대법원은 상식이 통하는, 국민의 뜻에 반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경수 본부장은 투쟁 발언에서 “민주노총과 정부에서 계산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다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6만 조합원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한다고 하는데, 노조의 해고 노동자 보호가 공개변론으로 가치 판단할 일인가?”라고 따졌다. “해고 노동자가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자 국제 기준”이라고 했다.

▲ 연대 발언을 하는 송성영 공동대표. ⓒ뉴스Q 장명구 기자
▲ 투쟁 발언을 하는 양경수 본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교원노조법 개악 철회! ⓒ뉴스Q 장명구 기자
▲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뉴스Q 장명구 기자
▲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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