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촉구 기자회견. ⓒ전교조 경기지부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경기도교육청에 202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전면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장지철)은 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라는 취지로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교원에 대한 평가제도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교원평가 정책은 처음 시행될 때부터 시행의 취지보다는 교육관계를 경쟁과 감시, 통제의 대립관계로 바라보는 관점에 서 있다”며 “교육주체들 상호 간에 대립과 불신을 키우는 반교육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고 비판했다. “시행 11년이 지난 지금 교원평가가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육주체는 더 이상 없을 정도”라고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5월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이에 따라 학교 대상 교육부 사업(평가, 조사, 행사 등) 일부가 취소됐다. 대표적으로 2020년 시·도교육청 평가(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가 취소되고 시·도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도 전면 취소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존 방식으로 평가나 감사할 수 없음을 교육부와 교육청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사들이 교원평가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교육활동 소개’ 자료 만들어 올리기, 자기평가, 공개수업 준비, 동료교원 평가체크리스트 작성,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학생 학부모 교원평가 안내, 교원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및 관련 업무 등 교원평가에 따른 무수한 업무를 강요받는다”고 질타했다. “이런 업무들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업무라는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라고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원평가의 목적으로 ‘맞춤형 연수 체제를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이 제시됐다”며 “하지만 현재 교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60시간~6개월에 이르는 강제 연수가 아니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시기에 원격수업 등 변화된 상황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평가방법으로 ‘학부모 공개수업 참관 및 상담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 총회 또는 연수 시 학부모만족도조사를 적극 안내’라고 제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격주(일)제 등교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평가의 무리한 시행은 학교방역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원평가의 무리한 시행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보다는 수업과 방역 관련 학생안전 지도에 전념하고 있는 교사의 현재의 교육활동 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교원평가는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202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세부 시행계획 철회, 교원평가 중단 ▲경기도교육청의 교원평가를 근거로 수업공개를 강제하는 학교에 대한 즉각 현장 지도, 수업공개가 의무사항이 아님을 공문으로 공지 ▲경기도교육감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에 202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세부 시행계획 철회 및 중단 입장 표명,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논의 시작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등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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