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13억 증가, 207억 8700만 원 징수

수원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 결과, 지난해 대비 6.7% 증가(13억 500만 원 증가)한 207억 원 8700만 원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징수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상습·고액 지방세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재정 건전성 향상시키고자 추진됐다.

주요 실적으로는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등 제2금융권 출자금 압류·추심(577건) △고액·상습 체납 차량(대포차) 체납처분(35대) △체납자 명의 개인사업장 수색 예고문 발송(1018건) △소액 체납자 대상 고지서(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6만 8675건) △법원에 보관된 공탁금 압류·추심(압류 91건, 추심 10건) △부실채권 고액체납자 조사로 체납액 징수(1건) 등이다.

특히 부실채권 고액체납자 조사로 체납액을 징수한 건은 파산한 고액체납자(법인)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해, 신탁계약서(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해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 내용을 기록) 등 조사 결과 최근 경매를 통해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법인 확인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아닌 우선수익자에게 납부를 독려해 6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택수색 등 대면 방식의 징수 활동은 피하는 비대면 체납 징수 방식 모색했다.

특히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2~4시) 체납 차량(대포차) 추적 후 처분 등 징수 활동 전개했고, 법원 공탁금 1490건(체납액 6억 700만 원)에 대한 추심·압류를 결정하고 전국 47개 법원을 방문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실익을 분석해 압류 진행했다. 또 지방세 체납 사실과 자진 납부할 방법을 안내하는 우편물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비대면 체납액 징수방안을 발굴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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