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체불임금 추정액 600억 원”

▲ 이마트 노동자 임금 강탈하는 근로자대표제도 폐지, 체불임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이마트 노동자 임금 강탈하는 근로자대표제도 폐지, 체불임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이 7일 오전 수원이마트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마트노조 경기본부에서 주최했다.

마트노조 경기본부 장경란 부본부장, 김동우 사무국장, 이마트지부 정호순 경기본부장, 수원이마트지회 차순자 지회장,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마트노조 경기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3년간 체불임금 추정액 600억, 체불임금 시효가 지난 것까지 합하면 1,000억을 훌쩍 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라며 “대한민국 10대 재벌 신세계, 대형마트 1등 기업 이마트에서 지금도 28,000 사원들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체불임금은 계속 발생 중”이라고 비판했다.

마트노조 경기본부는 또한 “이마트 노동자들은 지금껏 근로자대표가 누군지, 어떤 권한을 가지고 회사와 무슨 합의를 해왔는지 알지 못했다”며 “우리가 뽑지도 않고, 우리의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는 근로자대표와의 휴일대체 합의는 무효라 외치자 회사는 적법한 방법으로 전사대표와 합의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트노조 경기본부는 이어 “사용자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현재의 근로자대표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마트노조 이마트지부는 이번 체불임금 소소오가 함께 위법한 근로자대표 선출절차 시정을 위한 노동부 진정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마트지부 정호순 경기본부장은 취지 발언에서 “직원들은 어떻게 선출하는지도 모른다. 깜깜이로 뽑아 직원들도 모르는 직원 대표가 전사대표인가? 중요한 결정을 직원들과 의논도 하지 않는다. 무슨 합의를 하는지도 모른다. 서면 합의 후 발표만 할 뿐”이라며 “이마트가 근로자대표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수석부본부장은 규탄 발언에서 “아무리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라지만 휴일근로수당까지 떼먹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라고, “직원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근로자대표는 회사의 꼭두각시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이마트지회 차순자 지회장은 현장 발언에서 “가정주부라서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당연시 여겼다. 그런데 소송인단을 모집하며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에 대해 알게 된 동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기막힌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체불임금을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라고 성토했다. “이마트는 이제라도 사과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 취지 발언을 하는 이마트지부 정호순 경기본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규탄 발언을 하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수석부본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현장 발언을 하는 수원이마트지회 차순자 지회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마트노조 경기본부 장경란 부본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이마트 노동자 임금 강탈하는 근로자대표제도 폐지, 체불임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 이마트 노동자 임금 강탈하는 근로자대표제도 폐지, 체불임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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