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 도교육청 ‘온라인 수업에 따른 교원의 복무 지침’에 반발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장지철)는 31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의 ‘온라인 수업에 따른 교원의 복무 지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 정상출근 후 업무수행이 원칙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승인 후 재택근무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복무 지침을 하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무 지침에 일선 교사들은 전교조 경기지부에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 “학교장 재량이면 보나마나 안 되겠네.” “학교장 마음대로만 하라고 하려면 경기도교육청은 왜 있는 거야?” “공문은 내려왔다는데 우리 학교는 안내도 없네요.” 등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교장 승인’이라는 말이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타 광역시도교육청의 복무 지침과도 비교하며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함을 알 수 있다”고 질타했다.

충북은 ‘학사운영상 필요, 또는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군, 자녀돌봄이 필요한 자 등에 대한 재택근무 시행 가능’, 인천은 ‘5) 영유아,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 이하), 장애가 있는 자녀돌봄이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 배려’, 서울은 ‘학교 정상출근 후 업무수행이 원칙이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재택근무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하여 승인할 경우 재택근무 가능’ 등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자치를 주장하며 학교장 결정이라고 책임을 미루면서 학교에 갈등을 조장하고 방조하고 있다”며 “또한 안전을 위한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결정하게 함으로써 학교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에 ▲임산부, 기저질환자 만 10세 이하 자녀를 둔 교원의 재택근무 전환 ▲감염병 확산 방지 교직원 감염 예방 대책 마련 ▲감염병 확산 예방 대책과 향후 학사운영 방안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 협의 자리 마련 등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25일 전교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3개 지부는 공동성명을 내고,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위해 교직원 감염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교육청의 선제적인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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