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들, “법 위반과 체불임금, 엄중한 처벌” 촉구

(주)용남고속, 용남고속버스라인(주) 소속 입석·좌석버스 기사들과 퇴사자들이 교육비와 견습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두 법인에서 일하는 노동자 730여 명은 하나의 노조에 가입돼 있다. 이 노조의 상급단체는 한국노총 경기자동차노조다.(이하 용남고속 또는 회사로 표기)

9일 용남고속, 경기도 등에 따르면, 용남고속 노조 이아무개 대의원 외 5명은 지난 7월 17일 회사를 교육비와 견습비 관련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위반 및 체불임금 사유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들로부터 제보 받은 고소장 주요 내용을 보면, 고소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교육비와 견습비는 모두 합해 대략 858만원에 달했다. 1인당 적게는 76만원, 많게는 212만원까지 받지 못했다.

먼저 고소인들은 ‘입사일 이전의 교육비와 견습비’ 문제를 제기했다.

고소인들은 “교육수료자에게만 근로계약의 기회를 부여하므로, 강제적 성격의 교육(참석 여부가 자율적인 것이 아니므로)이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전이라 하여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진행된 교육의 교육생은 근로자”라며, “하지만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 시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소인들은 또한 “신입사원 교육(이론교육) 수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개별 노선견습을 실시한다. 개별 노선견습은 각자 다르나 보통 6~7개 노선의 견습을 실시하고 유선으로 배차부장에게 보고한다. 각 노선 팀장의 차에 2~3회 운행을 하는 동안 동승하면서 노선을 익히는 것을 견습이라고 하며 새벽 4시~오후 3~4시경까지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고소인들은 이어 “개별 노선견습을 실시하고 노선에 배치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소인 회사는 견습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회사는 견습 후 노선에 배치되어 첫 근무한 날을 입사일로 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소인들은 최근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3일치의 견습비를 지급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한 면밀히 조사도 요구했다. “현재 피고소인 회사가 이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 고소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고소인들은 ‘입사일 이후 교육비와 견습비’ 문제를 제기했다. 연장근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고소인들은 “회사는 각종 교육과 노선별 간담회, 노선견습을 지시하고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시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과 간담회 시(직무보수교육과 교양교육시는 지급함) 교육비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소인들은 이어 “피고소인 회사는 운수종사자직무보수교육비와 교양교육비는 지급하고 있다”며 “회사가 위 두 가지 교육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타 교육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노조 조합장의 문제도 제기했다. 조합장이 이번 진정사건에서 조합원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해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조합장은 ‘노선견습, 간담회는 자율적으로 실시한 것으로써 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라고도 진술했다”고 질타했다.

대표 고소인 노조 이아무개 대의원은 ‘고소를 제기하는 사유’에 대해 “자리 보존을 위해 양심을 속이고 조합원들의 권익 주장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조합장을 규탄하며, 이를 대신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대의원은 “입사 시 근로계약을 위한 강제사항이었으며,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실시된 신입사원 교육에 대한 교육비와 견습비, 입사 후 소정의 근로의무를 다한 휴일에 회사의 필요와 지시로 출근하여 실시한 교육, 간담회, 노선견습 등에 대하여 미지급한 교육, 견습비를 연장근무로 가산하여 지급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 위반 사안과 체불임금 사안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용남고속 노무담당자는 “지금 말씀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조사가 끝나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다.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경기자동차노조 관계자는 고소인들과 입장을 같이 했다. “견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만큼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용남고속뿐 아니라 많은 버스회사들은 운전 일을 하기 위해 운전 종사자 본인이 시간을 투자해서 배워야 한다며 지급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 버스정책과와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조만간 경기도 차원에서 지급하지 않은 회사에 지급 권고가 내려갈 것”이라며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시정 지시를 하는 등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경기도 버스정책과에서는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도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실태조사한 내용 분석을 통해 사례별로 고용노동부,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위헌 요소를 정리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버스 업체에서 위법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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