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환경네트워크(준)는 7일 오전 오산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산시는 오산천 멸종위기 야생동물서식지를 파괴하는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오산환경네트워크(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를 언급하며, “오산시는 오산천에 서식하고 있는 수달과 삵(멸종위기종)의 서식을 파괴하며 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오산환경네트워크(준)는 또한 2019년 8월 2박3일 동안 오산천에서 열린 ‘한국강의날 대회’를 언급하며, “여기에서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으로 전국의 도시하천 중에서 환경적으로 건강한 곳이 오산천이라 평가되었다. 특히 오산천생태건강성 보전을 위한 거버넌스는 우수사례로 평가되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산환경네트워크(준)는 “그러나 지금의 오산천은 어떠한가? 중장비를 동원 수변의 벼과식물을 밀어버려 수달과 삵을 포함한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동물, 곤충의 서식지를 파괴되고 있다”라며 “벌거벗은 오산천의 수변과 법면을 보면 참으로 참혹하기까지 하다”라고 일갈했다.

오산환경네트워크(준)는 “건강한 하천의 제외지(수변, 둔치, 법면)는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한다. 특히 오산천에 간섭이 비교적 없는 건강한 수변이 그것이었다”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2년 이권재 시장 취임 이후 오산천에서 보호되어야 할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오산환경네트워크(준)는 “오산시는 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조차 거스르며 파괴를 일삼는 것인가?”라며 “오산시는 생물다양성보전이라는 전지구적 과제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파괴하여 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오산천생태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산환경네트워크(준)는 오산시에 ▲오산천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범법행위 즉각 중단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동식물의 생태보호를 위한 정책 시행 ▲오산천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오산천생태 건강성 환경보호정책이 논의되는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시행 ▲오산시장은 오산천생태파괴 관련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즉각 수용할 것 등을 거듭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Q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